
디스크립션: 소득 기준 폐지!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90% 지원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조기진통,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. 특히 2024년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, 입원 치료를 받은 모든 임산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 입원 치료비 중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내용, 신청 자격, 그리고 복잡한 19대 질환 목록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。
📄 목차
지원 사업 핵심 요약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사업 목적 |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인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유도 |
| 최대 지원 한도 | 1인당 300만 원 |
| 신청 기간 |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| 신청 장소 |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(온라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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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및 자격
지원 대상 기준
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/재산 기준: 2024년 1월 1일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. 따라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모든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질환 기준: 아래 명시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여야 합니다. (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)
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상세 목록 및 지원기준
지원 대상이 되는 19가지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. 질환별 지원 기간(임신 주수 제한)과 질병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| 질환명 | 질병코드 (ICD-10) | 지원 기간 | 비고 (주요 증상 및 상세 코드) |
|---|---|---|---|
| 조기진통 | O60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(임신 20주 이상, 37주 미만) | |
| 양막의 조기파열 | O42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(임신 20주 이상, 37주 미만) | |
| 중증 임신중독증 | O11, O14, O15 |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| O14(전자간), O15(자간) 등 포함. |
| 분만관련 출혈 | O67, O72 |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| O72는 '분만후 출혈'에 해당합니다. |
| 태반조기박리 | O45 |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| |
| 전치태반 | O44, O69.4 |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| O69.4는 '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'에 해당합니다. |
| 절박유산 | O20.0 |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| O20.0은 '절박유산에 의한 출혈'에 해당합니다. |
| 양수과다증 | O40 |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| |
| 양수과소증 | O41.0 | 임신 20주 이상 입원 치료 기간 | O41.0은 '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'에 해당합니다. |
| 분만전 출혈 | O46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O46은 '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'에 해당합니다. |
| 자궁경부무력증 | O34.3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O34.3은 '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'에 해당합니다. |
| 고혈압 | O10, O13, O16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|
| 다태임신 | O30, O31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|
| 당뇨병 | O24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|
|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| O21.1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|
| 신질환 | N00-N23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[※유의] N코드 외에 O코드(임신, 출산 및 산후기)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야 지원됩니다. |
| 심부전 | I00-I52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[※유의] I코드 외에 O코드(임신, 출산 및 산후기)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야 지원됩니다. |
| 자궁 내 성장 제한 | O36.5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O36.5는 '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'에 해당합니다。 |
|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| O23.5 등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O34.0, O34.1, O34.4, O34.8, O41.1 코드도 포함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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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지원 항목과 비율, 제외 항목을 명확히 확인해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범위: 고위험 임신 질환 관련 입원 치료비만 해당됩니다.
- 지원 항목: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(진찰료, 투약 및 조제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등)
- 지원 비율:
-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: 지원 항목 합산 금액의 90% 지원
- 의료급여 수급자: 지원 항목 합산 금액의 100% 지원
- 최대 한도: 1인당 최대 300만 원 (2개 이상 질환 중복 시에도 한도는 동일)
지원 제외 항목 (환급 불가)
- 병실 입원료 차액 (상급 병실료 등) 및 식대 (환자 특식 포함)
-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무관한 진료비
-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
- 보조기,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
-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및 외국 의료기관 발생 진료비
-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을 감면/면제한 경우의 진료비
- 간이 영수증(수기용)으로 발급받은 진료비
신청 방법 (온라인 및 오프라인)
신청 기간
: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.
온라인 신청
: 공공보건포털 e-보건소 (www.e-health.go.kr)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




오프라인 신청
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신청 시 구비 서류
신청자 제출 서류 (공통)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-|---|
| 지원 신청서 | 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1부 |
| 진단서 | 질환명 및 질병코드(ICD-10) 포함 1부 (임상적 추정 진단서도 인정 가능) |
| 입/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| 입/퇴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(입원 건별) |
| 주민등록등본 | 1부 |
| 통장 사본 및 신분증 |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(신청인 명의), 신청인 신분증 (본인 확인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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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 제출 서류 (추가)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-|---|
| 출생/사산 관련 |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: 출생 보고서 또는 출생 증명서 1부, 사산 시 사산 증명서 (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) |
| 대리 신청 시 |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, 수임자 신분증 (본인 확인용) |
| 건강보험/기초생활 |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기초생활보장/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(필요 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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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지원 처리 절차


1. 초기 상담 및 신청
2.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
3. 대상자 확정
4. 서비스 지원 (비용 지급)
5. 서비스 사후 관리
자주 묻는 질문 (FAQ)



마무리하며: 건강한 출산을 위한 국가의 지원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산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조기진통, 임신중독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산모들에게 이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지원 대상 질환을 정확히 확인하고, 분만 후 6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기원합니다!